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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때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렌터카가 정말 많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렌터카 업체 외에도 쏘카나 그린카 같은 카 쉐어링도 매우 활발합니다. 그런데, 렌트카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 2015년 226건, 지난해 1~7월 141건으로 3년 7개월 동안 717건이나 됩니다. 




1. 렌터카를 수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① 흠집 확인

② 보험 가입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터카를 빌렸을 때 흠집을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본인이 만든 흠집 뿐 아니라 다른 흠집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릴 때는 흠집을 확인해야 하는데 휴대폰으로 기본 흠집은 사진을 찍어야 하고, 전체 차량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흠집은 인도시 직원에게 말하고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요즘은 렌터카를 빌릴 때 “차량손해 완전면책 보험”에 가입하면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도 고객 부담이 전혀 없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관 뒤를 보면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작은 글씨로 “눈길,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비포장도로, 정규도로가 아닌 섬 지역(우도, 마라도 등)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 부주의로 간주해 보험처리 불가” 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실제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항상 약관은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소비자의 권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렌터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액수는 달라집니다. 


① 렌트하기로 한 시간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전액환불 됩니다.

 

② 렌트하기로 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예약금에서 렌트비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렌터카를 타다가 계약을 해지해도 남은 기간 요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나머지 요금은 환불됩니다. 어떤 업체는 성수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3. 렌터카 반납시 주의 사항 

① 빌릴 때 연료량을 확인한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연료량 때문에 소비자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인수할 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습니다.


 흠집이 없는 상태를 직원에게 확인시킨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반드시 인수업체 직원에게 상태를 확인시킨 후에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성수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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